어머니 때려 상처 입힌 50대 아들 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19/09/01 06:00:00

'아들 처벌 원하지 않아'…존속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3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어머니 B 씨의 집 앞마당에서 항아리를 집어 던지던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B 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장은 이 혐의(존속폭행·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어머니 때려 상처 입힌 50대 아들 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19/09/01 06: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