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승계작업' 인정…"이재용 지배강화 목적"

기사등록 2019/08/29 14:50:44

대법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 인정된다"

"이재용 부회장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 뚜렷"

【서울=뉴시스】(왼쪽부터)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DB) 2019.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왼쪽부터)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DB) 2019.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대법원이 삼성 측의 조직적인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3)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특정해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현안이 발생해야 하는 것만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67) 전 대통령 2심은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묵시적 청탁도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이 36억3484만원만 인정됐다.그러나 대법원은 승계 작업의 존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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