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6일 불법어구를 사용해 멸치잡이를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60)씨와 B(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8시10분께 완도군 신지도 남서쪽 2.5㎞ 해상에서 7.93급 선박 2척과 부선을 이용해 멸치 1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 자루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완도해역에 멸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불법어구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불법조업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를 이용해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최근 완도해역에 멸치잡이 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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