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리 위반 여부 확인하고 조치 필요"
어겼다는 판단 나올땐 회원자격 정지·벌금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고등학생이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의대 A교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의협은 21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교수 관련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충남 천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의 이 논문은 다음해 3월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런 논란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징계심의 결과 A교수가 의사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최대 3년간 회원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정도가 심각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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