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딸, 외고 시절 2주 인턴 참여해
영어논문에 제1저자 이름 올려 의문제기
조국 "정당하게 참여·평가…억측 없기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 측은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한 언론이 제기한 관련 의혹에 대해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에 다니던 지난 2008년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하면서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단국대 의대 교수를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하는 제1저자로 당시 2주 인턴을 한 조 후보자 딸이 이름을 올린 데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 학회지에 실린 의학 논문에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실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보도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딸이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정당하게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해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여러 프로그램 중 후보자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며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후보자 측은 제1저자 등재 관련 지적에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 저자로 인정된다"며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20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한 언론이 제기한 관련 의혹에 대해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에 다니던 지난 2008년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하면서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단국대 의대 교수를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하는 제1저자로 당시 2주 인턴을 한 조 후보자 딸이 이름을 올린 데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 학회지에 실린 의학 논문에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실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보도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딸이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정당하게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해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여러 프로그램 중 후보자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며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후보자 측은 제1저자 등재 관련 지적에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 저자로 인정된다"며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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