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노후 경유차량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때 정액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내 지원 대상은 총 263대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대상이다.
오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가 되면 통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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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8/19 13:24: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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