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2019~2020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를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신고제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월동무에 대해 신고를 시작해 올해에는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 등 지난해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마을 이사무소에 비치된 재배면적 신고서에 재배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지목, 계약재배 유무 등을 작성해 그곳 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 전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불법 전용 토지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하게 된다.
도는 특히 올해부터는 재배면적 신고 참여 농가에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각종 행정과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 신고제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월동무에 대해 신고를 시작해 올해에는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 등 지난해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마을 이사무소에 비치된 재배면적 신고서에 재배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지목, 계약재배 유무 등을 작성해 그곳 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 전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불법 전용 토지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하게 된다.
도는 특히 올해부터는 재배면적 신고 참여 농가에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각종 행정과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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