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작지에 햇볕이 들지 않아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며 인근 가로수를 약품으로 고사시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북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영양군 입암면 31번 국도변 가로수(40년생 은행나무)를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며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가로수에 구멍을 낸 뒤 제초제를 주입해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31번 국도변 가로수가 고의로 고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했다.
13일 경북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영양군 입암면 31번 국도변 가로수(40년생 은행나무)를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며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가로수에 구멍을 낸 뒤 제초제를 주입해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31번 국도변 가로수가 고의로 고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군 관계자는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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