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대낮에 산책 중인 여성을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과 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낮 시간대에 울산 중구의 한 산책로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엉덩이 부위를 1차례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3년 9월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6년 4월에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2017년 2월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A씨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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