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바닥유리 파손, 추락 손님 부상
'일반음식점' 신고로 '유흥주점'처럼 운영
3개월 사이 잇따라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춤 허용' 조례 따라 법 문제 해소해 영업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실내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진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은 과거 신고된 내용과는 다른 변칙영업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6월에도 클럽 2층 바닥 유리 파손에 따른 손님 부상으로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 클럽은 지난 2015년 7월18일 영업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허가받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일반음식점'은 주류와 음식의 판매만 허용되고 사업장 내에서 춤을 출 수 없다. 만약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려면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개업 당시부터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 당국인 서구는 지난 2016년 3월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해당 클럽은 같은해 6월에도 변칙 영업 행태가 적발돼 과징금 6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시설 안전 등 법·행정 규제가 엄격하고 과세 부담도 커 이러한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이후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조례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클럽도 '춤 허용 지정업소' (변경) 신청, 허가를 받아 특별한 법적 문제 없이 영업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10일엔 클럽 2층 강화유리 바닥 일부가 파손, 손님이 1층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당시 클럽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클럽에서는 이날 오전 2시39분께 실내 복층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2명이 숨졌다. 16명(미국·이탈리아·브라질·뉴질랜드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 선수 포함)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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