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 배출…인허가 과정 위법성 지적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 '청주시미세먼지원인·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금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금강환경청에서 동의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으로 소각시설 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23일 소각시설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고 강내면사무소에서 주민 간담회를 했다.
이어 26일 3차 회의에서 시 관련부서 직원 등을 상대로 소각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와 인허가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특위는 "금강환경청이 심의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엔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기준치의 2.5배, 6가크롬은 기준치의 5.3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강조했다.
카드뮴(Cd)과 6가크롬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특위는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특위는 "인허가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행정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특위는 관련 행정행위 취소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금강환경청에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미세먼지특위는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금강환경청에서 동의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으로 소각시설 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23일 소각시설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고 강내면사무소에서 주민 간담회를 했다.
이어 26일 3차 회의에서 시 관련부서 직원 등을 상대로 소각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와 인허가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특위는 "금강환경청이 심의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엔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기준치의 2.5배, 6가크롬은 기준치의 5.3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강조했다.
카드뮴(Cd)과 6가크롬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특위는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특위는 "인허가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행정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특위는 관련 행정행위 취소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금강환경청에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A사는 하루 처리용량 94.8t의 소각시설과 100t 처리용량의 건조시설을 짓겠다며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시가 2017년 6월과 8월 각각 적합 통보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다.
A사는 이후 지난해 7월 사업 예정면적을 애초 1만151㎡에서 9951㎡로 축소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내면이 지역구인 청주시의회 윤여일(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 의원은 지난 5월 4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문 국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대기질, 악취, 건강 등의 영향조사와 저감 방안 마련,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과 인근 주민의 위해성 등 주요 항목 평가가 미비하다며 보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사업계획 면적 일부를 축소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의무가 사라졌다 해도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의 적합 통보는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4월30일 42회 임시회에서 구성했고, 일부 위원 사·보임을 거쳐 지난달 28일 폐회한 44회 임시회에서 이영신 위원장 등 11명으로 재구성했다.미세먼지특위는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email protected]
A사는 이후 지난해 7월 사업 예정면적을 애초 1만151㎡에서 9951㎡로 축소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내면이 지역구인 청주시의회 윤여일(더불어민주당·아선거구) 의원은 지난 5월 4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문 국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대기질, 악취, 건강 등의 영향조사와 저감 방안 마련,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과 인근 주민의 위해성 등 주요 항목 평가가 미비하다며 보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사업계획 면적 일부를 축소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의무가 사라졌다 해도 폐기물관리법상 필요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의 적합 통보는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4월30일 42회 임시회에서 구성했고, 일부 위원 사·보임을 거쳐 지난달 28일 폐회한 44회 임시회에서 이영신 위원장 등 11명으로 재구성했다.미세먼지특위는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