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를 세무조사하던 국세청이 이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사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YG와 양 전 대표에 대해 시행해오던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꿨다. 조세범칙조사는 기업 탈세가 고의로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본다.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한다.
서울국세청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의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올해 3월부터 YG엔터테인먼트와 양 전 대표를 조사해왔다.
국세청이 YG와 양 전 대표의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등 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조사 사안의 사실 여부나 진행 과정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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