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후 교육부 동의 심사 거쳐 자사고 취소 최종 결정
소송전이 본 게임…자사고들, 소송 대비 청문서 힘안빼
내년 외고 등 52개교 재지정 평가…고교체제 논란 지속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2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이 24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일부 자사고들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고교체제개편을 놓고 앞으로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 중앙고, 오후 1시30분 한대부고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지난 22일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23일에는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이 마무리되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 내용을 정리한 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한다. 청문 조서는 대상자인 8개 자사고의 확인을 거친 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최종 확인하고 지정 취소를 할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진 동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이 오면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한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지정위원회는 25일 예정돼 있다.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50일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고입전형을 결정하려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를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결정을 미룰수록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결정 시기를 7월말~8월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이 되면 자사고들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배재고 관계자는 "평가에 관한 잘못된 부분, 부당한 부분, 상호 모순된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팀과 8개 학교가 같이 충분히 논의했고 준비했다"며 "청문 과정에서 준비된 내용들은 소송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청문에 나섰던 자사고들이 적극 소명에 나선 반면 23일 청문에선 자사고들이 대체로 말을 아낀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3일 청문이 진행된 3개 자사고들은 당초 예정된 2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일찍 끝내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서 청문은 필수 절차다. 절차를 어기고 청문이 파행될 경우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사고들은 청문에는 참여하되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대부고 관계자도 지난 23일 "청문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서 일부러 학부모들도 오지 않게 했다"며 "아마 학교들이 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고 법적 대응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지정 취소를 철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여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보면 내년에 있을 재지정 평가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내년에는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은 16개 자사고 외에 외고 30개교, 국제고 6개교도 지위 연장을 위한 평가를 받는다.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24개 자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 통보를 한 만큼 내년에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년 평가에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절반에 가까운 학교들이 대거 탈락할 경우 고교체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은 "내년에 자사고와 특목고들이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때까지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더욱이 고교체제개편과 대학입시가 맞물려 있어 자사고와 외고를 평가하면서 내년엔 논란이 더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 중앙고, 오후 1시30분 한대부고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지난 22일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23일에는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이 마무리되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 내용을 정리한 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한다. 청문 조서는 대상자인 8개 자사고의 확인을 거친 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최종 확인하고 지정 취소를 할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진 동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이 오면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한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지정위원회는 25일 예정돼 있다.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50일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고입전형을 결정하려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를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결정을 미룰수록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결정 시기를 7월말~8월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이 되면 자사고들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배재고 관계자는 "평가에 관한 잘못된 부분, 부당한 부분, 상호 모순된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팀과 8개 학교가 같이 충분히 논의했고 준비했다"며 "청문 과정에서 준비된 내용들은 소송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청문에 나섰던 자사고들이 적극 소명에 나선 반면 23일 청문에선 자사고들이 대체로 말을 아낀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3일 청문이 진행된 3개 자사고들은 당초 예정된 2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일찍 끝내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서 청문은 필수 절차다. 절차를 어기고 청문이 파행될 경우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사고들은 청문에는 참여하되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대부고 관계자도 지난 23일 "청문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서 일부러 학부모들도 오지 않게 했다"며 "아마 학교들이 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고 법적 대응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지정 취소를 철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여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보면 내년에 있을 재지정 평가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내년에는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은 16개 자사고 외에 외고 30개교, 국제고 6개교도 지위 연장을 위한 평가를 받는다.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24개 자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 통보를 한 만큼 내년에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년 평가에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절반에 가까운 학교들이 대거 탈락할 경우 고교체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은 "내년에 자사고와 특목고들이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때까지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더욱이 고교체제개편과 대학입시가 맞물려 있어 자사고와 외고를 평가하면서 내년엔 논란이 더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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