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용기 영공 침범, 우리 전투기가 대응
日, 왜 이러나…황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한 가운데,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3일 합동참보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9시9분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단독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독도와의 거리는 불과 12.9㎞였다.
제19전투비행단에서 긴급 출격한 우리 공군 KF-16 전투기는 A-50 조기경보기에 대해 경고방송과 차단비행 등을 한 뒤, 10여 발의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를 투하하고 A-50 조기경보기 전방 1㎞ 앞에 80여 발의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제11전투비행단에서는 F-15K 전투기가 긴급출격했다.
A-50 조기경보기는 잠시 물러났다가 9시33분에 독도로부터 약 15.7㎞ 거리에서 2차 영공 침범을 했다. KF-16은 다시 10여 발의 플레어와 28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했고, 결국 A-50 조기경보기는 최종적으로 오전 9시56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탈했다.
이날 일본 항공지위대도 JADIZ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하면서 F-2와 F-15 전투기 등을 출격했다. 다만 일본 전투기는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동안에도 JADIZ 안에서 단순 대응비행 정도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당연히 우리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독도는 포함도 돼 있지 않다. 군사적 영토 인식에서 독도는 우리 땅임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영공은 해안선에서 바다로 12해리(약 22㎞)까지인 영해와 영토의 상공을 의미한다.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침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별 임의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전투기나 미식별 항공기가 무단으로 KADIZ에 진입하면 경고 방송과 함께 대응 출격을 하지만, 영공을 침범하면 경고 이후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격추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에 따라 경고사격 등 자위권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우리 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상공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23일 합동참보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9시9분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단독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독도와의 거리는 불과 12.9㎞였다.
제19전투비행단에서 긴급 출격한 우리 공군 KF-16 전투기는 A-50 조기경보기에 대해 경고방송과 차단비행 등을 한 뒤, 10여 발의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를 투하하고 A-50 조기경보기 전방 1㎞ 앞에 80여 발의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제11전투비행단에서는 F-15K 전투기가 긴급출격했다.
A-50 조기경보기는 잠시 물러났다가 9시33분에 독도로부터 약 15.7㎞ 거리에서 2차 영공 침범을 했다. KF-16은 다시 10여 발의 플레어와 28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했고, 결국 A-50 조기경보기는 최종적으로 오전 9시56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탈했다.
이날 일본 항공지위대도 JADIZ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하면서 F-2와 F-15 전투기 등을 출격했다. 다만 일본 전투기는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동안에도 JADIZ 안에서 단순 대응비행 정도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당연히 우리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독도는 포함도 돼 있지 않다. 군사적 영토 인식에서 독도는 우리 땅임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영공은 해안선에서 바다로 12해리(약 22㎞)까지인 영해와 영토의 상공을 의미한다.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침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별 임의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전투기나 미식별 항공기가 무단으로 KADIZ에 진입하면 경고 방송과 함께 대응 출격을 하지만, 영공을 침범하면 경고 이후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격추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에 따라 경고사격 등 자위권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우리 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상공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 러시아 정부에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영공 침범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일본이 도리어 자기 영토라고 뒤늦게 주장한 것이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일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이) 항의해 왔으며, 우리측은 이를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번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해 우리 군이 자위권을 발동해 즉각적으로 경고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도 독도의 영유권을 재차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 측에서 우리의 영해·영공이기 때문에 경고사격을 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한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외신에 인정해주는 계기가 된다"며 "일본이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더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이에 우리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일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이) 항의해 왔으며, 우리측은 이를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번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해 우리 군이 자위권을 발동해 즉각적으로 경고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도 독도의 영유권을 재차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 측에서 우리의 영해·영공이기 때문에 경고사격을 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한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외신에 인정해주는 계기가 된다"며 "일본이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더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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