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대기업 감세로 전환 아니다…법인세율 인하 고려안해"

기사등록 2019/07/25 14:00:00

기재부 세제실장,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서 밝혀

"경기 여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한 것"

"올해 세수,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91일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9.07.2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91일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는 '한시적'이란 조건을 단 감세 조치들이 다수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등 대기업 증세 기조를 이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세부담은 606억원(순액법 기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기업 세부담은 565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었다. 2017년에는 3조7000억원에 달했었다. 3년차를 맞이한 정부가 기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린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고 "감세기조로 돌아섰다는 건 지나친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기 사정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금 경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감세나 법인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법인세 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그는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음달 법인세 중간예납까지 받아봐야 올해 세수 전망이 정확하게 나온다"며 "지금 흐름으론 올해 예산에서 크게 감소하거나 크게 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세제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대기업 증세 기조에 역행한 것으로 보인다. 기조가 바뀐 것인가.

"(김 세제실장) 감세 기조로 가는 건 아니다. 금년에는 경기 사정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 (세금) 경감을 한 것이다. 향후에도 세입기반 확대노력은 계속 한다.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는 건 지나친 표현이다."

-감세 기조 전환은 아니라면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나 감세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김 세제실장) 법인세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법인세율 20% 이하를 적용받는 곳이 99.6%다.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101개 정도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향후 5년간 누적 세수효과를 보면 지난해에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간 이후에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 감소다. 역대 이런 적이 또 있었나.

"(김 세제실장) 역대 2년 연속 마이너스는 없었다. 금년의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가 1년 한시 도입되는데 이게 5300억원 마이너스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 따라서 1년 기한이 끝나면 다시 그만큼 들어오게 된다. 다만 누적법에 의하면 그것(세엑공제)이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세수효과는 순액법으로 국회에 제출토록 돼 있다. 이번에도 순액법으로 하면 플러스(+)다."

-한시적 세수 감소요인이 많다. 근로자들의 비과세 혜택 감면 등 증세쪽은 고민하지 않았나.

"(김 세제실장) 올해 세수는 금년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작년과 같은 큰 폭의 초과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가급적 균형을 맞추려 했는데, 특히 경제활력 제고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 일부 세수감이 크게 나타나는 요인들이 있었다.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현재 경기상황이나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올해 5월까지 세수실적이 진도비로 봐선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와 다음 달 법인세 중간예납까지 신고를 받아봐야 올해 세수 전망이 정확하게 나온다. 지금 흐름으론 올해 예산에서 크게 감소하거나 크게 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제도를 개선했다. 배경을 설명해달라.

"(김 세제실장) 그간 상속세율과 함께 할증평가 때문에 지나치게 대주주 부담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중간보고에 의하면 지분율에 따른 실질 경영권 프리미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 차등은 없애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프리미엄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항구히 할증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기 때문에 산정이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향후 검토를 더 하기로 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법에 정한 방법대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실제 프리미엄을 정확히 반영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 비상장 기업의 주식 평가방법 개선 등을 포함해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
 
-재계나 시민단체서도 논란이 여전하다. 이번 조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김 세제실장) 실제 연구 용역을 해보니 프리미엄이 상장주식에는 있는 게 사실이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의 경우 실제 프리미엄을 과세하고 있다. 다만 이 프리미엄이 획일적인 법률에 의한 30%, 20%같은 규정이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설정은 결국 임금소득자에 대한 증세다. 자영업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근로소득 공제는 자영업자에게는 없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특별히 주는 공제 혜택이다. 과거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았던 경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지만 (혜택을) 더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걸 축소하는 게 더 균형을 맞추는 것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있다."

-올 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김 세제실장)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일부 검토는 했었지만 워낙 1세대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수요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 그래서 종합적 감안해서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경유세 인상도 권고했었는데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김 세제실장) 경유세는 총리실 주재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경유세 인상은 방향은 맞지만 상당한 갈등과 자영업자의 부담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노후차 교체에 경유차는 뺀다거나 하는 간접적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노후차 폐차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들어가고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 (경유세) 문제도 천천히 검토할 예정이다."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

"(김 세제실장) 지금 임원들의 퇴직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낮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줄이고 퇴직소득을 많이 줘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해 이 같은 유인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다음 달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혹시 추가 연장을 검토하나.

"(김 세제실장) 유가 추이나 내년 세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려는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정책관) 개인연금·퇴직연금·공적연금의 세 가지가 노후보장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공적연금 강화와는 별도로 사적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이 2021년 끝나고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바뀐다. 7년안에 주식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당국에선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주식을 처분해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 건가.

"(김 세제실장)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면 7년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 안에 주식 꼭 처분하란 건 아니다. 예를들어 한 20억원 낼 세액이 있으면 4년 거치 3년 분할이라고 했을 때 대주주 정도라면 충분히 자금부담을 느끼지 않을 여건은 된다고 봤다. 또 다른 구조조정 세제의 경우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가 많기도 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내용이 있다. 자영업자나 고소득자들이 사업체에서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그 비용을 그냥 전가해서 세금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려고 도입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하는 배경이 궁금하다.

 "(김 세제실장) 국세청과 대한상의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차량 구입할 때 800만원 정도가 감가 상각이 되면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송금 인정되는 게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너무 낮단 지적이다. 또 납세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대한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다는 국세청 건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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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대기업 감세로 전환 아니다…법인세율 인하 고려안해"

기사등록 2019/07/25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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