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 진행…31일까지 신청접수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구는 남녀구분이 안된 화장실 2~4곳을 선정해 공사 비용을 50%(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종로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최소 3년 이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호 규정에 따른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남녀화장실 분리 지원유형은 출입구 분리와 층별 분리로 나뉜다. 다만 한 개의 출입구를 이용해 통로 진입 후 남녀화장실로 나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층별 분리는 남성층과 여성층을 건물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급적 1층에 여성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종로구청 홈페이지(www.jongno.go.kr)에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31일까지 종로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청소행정과(02-2148-2383)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구청에 제출 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장실의 남녀분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구는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구는 남녀구분이 안된 화장실 2~4곳을 선정해 공사 비용을 50%(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종로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최소 3년 이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호 규정에 따른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남녀화장실 분리 지원유형은 출입구 분리와 층별 분리로 나뉜다. 다만 한 개의 출입구를 이용해 통로 진입 후 남녀화장실로 나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층별 분리는 남성층과 여성층을 건물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급적 1층에 여성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종로구청 홈페이지(www.jongno.go.kr)에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31일까지 종로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청소행정과(02-2148-2383)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구청에 제출 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장실의 남녀분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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