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중학교 신입생 2300명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중학교 교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19년에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또는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이며, 1인당 3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 실비를 하남시와 경기도가 50%씩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12월16일까지로(집중신청기간 7.8~7.31) 보호자 또는 학생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이용하면 교복비의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복지사업 등으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을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었으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