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제소 여부에 대해선 "답변 안하겠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6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강력히 요청해갈 것"이라며 "그 입장에 변함은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상의 질문으로, 답변을 피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19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에는 외교적 협의,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이라는 3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5월20일 양국이 중재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답변 시한인 6월18일 중재위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하자, 제 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중재위는 총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 위원 전원의 지명을 제 3국에 맡긴다. 제3국 중재위 요청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일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설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ICJ 제소를 비롯해 대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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