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케이블카로 봉이 김선달식 사업"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금이라도 한국삭도공업과 서울시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남산 케이블카 시설은 국공유지를 대부하거나 점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남산 제1근린공원의 공원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는 경영 투명성, 안전성은 물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처리해 안전사고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토부에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관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 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은 서울시장"이라며 "국토부는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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