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측 증거 충분치 않다"… '징역 3년' 1심 파기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 "헌법위반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시리아인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러단체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것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에는 검찰측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IS활동 링크를 보내는 행위 등은 선동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위헌심판 제청 기각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시리아인 A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A씨는 신청서에서 테러방지법 17조 3항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등을 이유로 들어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규정이 SNS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는지는 불명확하다"며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 평택시 한 폐차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IS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러단체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것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에는 검찰측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IS활동 링크를 보내는 행위 등은 선동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위헌심판 제청 기각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시리아인 A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A씨는 신청서에서 테러방지법 17조 3항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등을 이유로 들어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규정이 SNS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는지는 불명확하다"며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 평택시 한 폐차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IS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