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국회에 윤석열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사등록 2019/07/10 14:01:17

보고서 송부 기한 15일로 정할 듯

송부 기한 다시 넘기면 임명 강행 수순

변호사 소개 등 중대 흠결 아니라고 판단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0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청와대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이라며 "송부 시한은 15일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요청서 제출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이날 오전 0시부로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변호사 소개 문제 등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데 중대한 흠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변호사를 단순 소개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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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국회에 윤석열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사등록 2019/07/10 14:01: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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