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특수건물 보험 미가입자 벌금 500만원→1000만원"...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19/07/09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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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자, 2016년 6.91%에서 지난해 7.93%로 증가

【서울=뉴시스】(사진=김정훈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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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키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건물(연면적 3000㎡ 이상인 의료, 호텔 등 숙박시설, 2000㎡ 이상의 학원시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1층 이상의 건물 등)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건물의 경우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시 5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은 90% 내로 정체돼 있다. 미가입률의 경우도 지난 2016년 6.91%에서 2017년 7.36%, 지난해 7.93%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정훈 의원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률 증가는 결국 제재수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벌금조항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해 특수건물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 법률안 개정을 통해 호텔 등 특수건물의 화재 발생 시 필요한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률이 증가하게 되면 국민들의 신체와 재물 손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보호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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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특수건물 보험 미가입자 벌금 500만원→1000만원"...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19/07/09 10:49: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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