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부실수사' 경관 영장 또 반려…불구속 송치할 듯

기사등록 2019/07/05 18:52:53

6월25일·7월3일 구속영장 신청

2회 모두 반려…재신청 않을 듯

2015년 수사 담당 종로서 경관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4월12일 황하나씨가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12.  scchoo@newsis.com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4월12일 황하나씨가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마약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5일 "지난 3일 직무유기·뇌물 혐의로 박모 경위(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경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지난달 25일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 했다.

이번에 검찰은 박 경위가 채무 관계를 주장하고 있어 이견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 뒤 박 경위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종로경찰서의 황씨 마약 투약 사건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종로서는 황씨, 대학생 조모씨 등 8명의 마약 판매·투약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황씨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부실수사 의혹이 나왔다.

경찰은 박 경위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황씨 마약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거래 내역을 포착했다고 한다.

반면 박 경위는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채무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담당했던 박 경위와 사건을 함께 맡았던 다른 박모 경위(현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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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7/05 18:52: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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