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추종 20대, '테러모의' 군 복무 중 폭파 장치 훔쳐

기사등록 2019/07/04 21:24:16

육군 폭파병 특기 복무 후 최근 전역

입대 전부터 IS 관련 자료 수집·배포

테러방지법 시행 후 내국인 첫 적발

【서울=뉴시스】이슬람 국가(IS).
【서울=뉴시스】이슬람 국가(IS).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제 테러단체인 IS(이슬람 국가)를 추종하던 20대 남성이 군 복무 중 '자생적 테러'를 모의하고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23)씨를 군용물절도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의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 교육을 받았다. 자생적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입대 전인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IS 대원이나 추종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A씨가 지난 2일 전역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 전속관할 범죄인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테러단체 가입 및 예비, 음모, 테러선전·선동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에 이송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에서 국제 테러조직과 연관돼 자생적 테러를 모의하다 처벌 받는 첫 내국인 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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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추종 20대, '테러모의' 군 복무 중 폭파 장치 훔쳐

기사등록 2019/07/04 21:24: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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