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국정원 특활비 관련 2심 선고
MB 재판부, 선고 직후 증인신문 계획
"추가된 뇌물 관련 김백준 진술 필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순 없다"는 판단이다.
첫 공판 당시 건강상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나온 김 전 기획관은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나오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는 번번이 나오지 않아 8번 불출석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핵심 증인인 만큼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 전 기획관 선고 직후인 같은 날 오전 11시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을 지정했다. 아울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도 재차 발부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면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근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이 전 대통령의 51억6000만원대 뇌물 혐의에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등을 현재까지는 김 전 기획관 진술 상당부분에 기초해서 기소하고 입증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진술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두 사람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8일 오후 2시5분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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