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항·서귀포항 항만 하역요금 2.2% 인상

기사등록 2019/06/25 11:48:13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는 오는 7월 10일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대한 항만요금을 2.2%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항만 하역요금 인상안이 가결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지역 물가상승을 고려해 2019년 전국 항만 하역요금 인상률과 동일한 2.2% 인상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도내 항만 하역요금은 지난 2008년 이후 11년간 평균 1.5% 인상됐다. 이 기간 전국 평균은 2.2%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뼈를 깎는 자세로 노사합의를 통해 요금 동결 및 최소한의 요금인상을 해왔다”면서 “올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항만 하역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지난 3월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 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항만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인상률이 정해지지만 제주의 경우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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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항·서귀포항 항만 하역요금 2.2% 인상

기사등록 2019/06/25 11:48: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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