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규정 잘 지켜져" 공공기관 80% vs 중소기업 43%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
![](https://img1.newsis.com/2019/06/17/NISI20190617_0000345923_web.jpg?rnd=20190617080617)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실시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 수준인 51%가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나머지 49%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각각 답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5곳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기업 유형에 따라 살펴보니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단연 공공기관(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2%)이나 ▲중견기업(61%)도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중소기업(43%)은 공공기관과는 무려 37%P의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된 중소기업이 전체의 43%에 그친다는 것은 초과 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한다.
한편, 초과근무를 해도 그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고 답했다. 그 외에도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10%),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4%)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이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총 24%, 비율로는 4명 중 1명 꼴로 초과근로를 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별 잡음 없이 무사히 수급’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66%이었다.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만4000원으로 집계되었다.
끝으로, 직장인들의 상당 수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78%)’라고 생각해 초과근무수당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는 지양해야 한다(18%)’거나, ▲‘편법으로 초과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기에 수당 지급 반대(2%)’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초과근무 자체를 지양하자’, ‘초과근무 지급체계를 개선하자’, ‘성실히 일한 근무자라면 무조건 보상받아야 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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