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대상 교육·자문 실시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역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현재까지 총 332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부는 올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남 등 지역 가족친화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족친화문화확산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포럼과 홍보를 공동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친화경영 문화가 정착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맞춤 가족친화 교육·자문상담 협력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관심있는 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확산해 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것"이라며 "가족친화인증제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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