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치료 명목으로 1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4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정보 공개·고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의 한 한의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B(18)양에게 “기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며 몸을 밀착시키고,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예방에 있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한의사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의료인과 보건체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진료를 빙자해 환자에게 성폭력범죄를 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정보 공개·고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의 한 한의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B(18)양에게 “기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며 몸을 밀착시키고,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예방에 있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한의사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의료인과 보건체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진료를 빙자해 환자에게 성폭력범죄를 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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