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거쳐 결정
文대통령 딸 해외 이주 관련 감사 안 하기로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7일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 및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5일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관련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오는 10월 착수할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 감사에 자문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실태' 감사에서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및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친인척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도 심의했지만,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동남아 이주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3월26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곽 의원과 청구인들은 ▲문다혜씨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예산 증가 ▲구기동 빌라 거래 과정 ▲대통령 외손자 의무취학 면제 ▲대통령 사위 근무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자문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적 권리관계라 감사 대상이 아니거나 관련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이를 수용해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