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52주 신고가 경신…다른 업체들은 상승 미미
정부 50여년 만에 주류세 개편…맥주 세부담 감소
"국내 업체 기회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출고량과 세액을 바탕으로 맥주의 기준세율을 ℓ당 830.3원으로 정했으며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의 경우 ℓ당 41.7원으로 결정했다. 양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면서 캔ㆍ병ㆍ페트ㆍ케그(생맥주) 등 용기별로 세부담이 달라진다.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하는 3사(OB맥주ㆍ하이트진로ㆍ롯데주류) 기준 캔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ℓ당 830원으로 현재보다 291원 저렴해진다. 그만큼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겨수입맥주처럼 국산 캔맥주도 이른바 '4캔에 만원'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5일 서울의 한 마트 맥주 진열대. 2019.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정부의 주류세 개편 소식에 하이트진로(000080)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다른 주류 관련주들은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주가는 전 거래일(2만550원) 대비 850원(4.14%) 오른 2만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이트진로 주가는 장중 5.35% 상승한 2만165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6억원어치, 14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홀로 69억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다.
반면 다른 주류 관련주인 롯데칠성(005300)은 전 거래일보다 2.69% 하락했고 무학(033920)과 보해양조(000890)는 각각 0.93%, 0.40% 오르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맥주에 리터(ℓ)당 830.3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알코올 도수·양 기준 과세)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맥주 외에 탁주(막걸리)에도 종량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주류세 개편으로 종량세가 적용되면 국내 캔맥주의 세부담은 지금보다 26%가량 낮아진다. 탁주의 개정 세율은 2017년과 지난해 세율의 평균값인 1ℓ당 41.7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개편은 수입맥주가 '4캔에 1만원'이라는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촉발됐다. 불평등한 과세체계로 인해 국산맥주 업계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5일 종량세 전환에 우호적인 맥주와 탁주(막걸리) 업계 분위기를 고려해 단계적인 종량세 전환 방안을 내놨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내 맥주 3사들은 이번 개편으로 생맥주 세부담 경감의 이익을 보는 곳들"이라며 "수입 맥주의 세부담이 올라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긴다 해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회사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류세 개편이 국내 업체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B2C 채널에서는 세금 구조가 우월한 발포주가 수입맥주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 성장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원은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발포주) 예상 판매량은 1500만 상자로 가이던스 달성 시 발포주 매출은 올해 연결기준 맥주 예상매출의 26%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내 주류업체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주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증가와 하반기 맥주가격 인상 모멘텀 등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지혜 흥국증권 연구원은 "롯데칠성은 클라우드, 피츠를 제조 판매하며 지난해부터 글로벌 3위 맥주 회사인 ‘몰슨쿠어스’와 국내수입 및 유통 독점계약을 체결해 판매하고 있다"며 "제조맥주의 점유율은 정체된 상황이나 향후 가격인상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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