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19개 유흥업소서 탈루
기존 162억원 탈세액 이외 추가확인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 소유주 강 모씨와 임 모씨가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유흥업소 10여곳을 통해 약 40여원을 추가로 탈루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강씨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에서 약 42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투입해 제보·국세청 제출 자료 등 분석, 장부 작성자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 산정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씨의 이같은 세금 추가 탈루 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라고도 전했다.
앞서 강씨는 2014~2017년 그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에서 현금 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올해 3월2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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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강씨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에서 약 42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투입해 제보·국세청 제출 자료 등 분석, 장부 작성자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 산정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씨의 이같은 세금 추가 탈루 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라고도 전했다.
앞서 강씨는 2014~2017년 그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에서 현금 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올해 3월2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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