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판서 피해자 진술 "최고 권력… 너무 무서웠다"
피해자, 진술하면서도 존칭 부르며 불안한 모습 보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16일 오전 9시께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후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16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갑질폭행·엽기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4차 공판에서 양 회장의 지시로 보이차 20잔을 마셨다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3일 오후 3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A씨는 “2시간 동안 보이차 20잔을 마시고 입천장이 까진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회장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양 회장은 법정 밖에서 A씨의 증언을 들었다.
A씨는 양 회장이 보이차를 마시도록 윽박질렀냐고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웃으면서 차를 마시라고 했지만, 부담감 때문에 마시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았다. 거부하기는 힘든 분”이라고 말했다.
2015년 4월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 직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뒤 무릎 꿇려 사과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장본인인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직원이 맞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A씨는 “말리면 회장님 눈밖에 나서 회사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회장님은 최고권력자였다. 거부를 한다는 것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다”고 말했다.
A씨는 “바로 앞에서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눈을 마주보기도 힘든 분인데 지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게 어렵다. 심적 부담감이 많이 느껴졌다”면서 증언 당시에도 양 회장에 대해 존칭을 사용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에서 “양 회장이 고가의 보이차를 사장·이사급 임원에게 대우 차원에서 좋은 것을 나눠 마시기 위해 준 것은 아닌가” 물었고, A씨는 “보이차 수집을 하고 다도를 취미로 하면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자주 불러 마셨다”고 답했다.
“보이차를 마시지 않으면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한 적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4시40분까지 증인 신문을 한 뒤 피해자의 사생활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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