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재판부 기피…"공정하지 않아"

기사등록 2019/06/02 19:22:50

3일 이내 기피 사유 제출 의무

검찰 "재판 진행에 문제 없어"

올해 1월 변호인단 전원 사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란 당사자 신청이 있을 때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각하 대상이다. 특별히 새로운 사유 없이 기피신청을 반복하거나 재판장 소송 지휘에 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등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기피 대상이 된 법관 역시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는데,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다만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임 전 차장 측 증거 동의 번복이나 변호인 전원 사임으로 재판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될 즈음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1차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이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원 사임하면서 이병세(56·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이 다시 선임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가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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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재판부 기피…"공정하지 않아"

기사등록 2019/06/02 19:22: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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