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혐의 논란에…경찰 "10분간 협박"

기사등록 2019/06/01 19:54:28

"협박은 강간죄 수단, 실행착수로 판단"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구속영장 발부

재판부 "행위 위험성 큰 사안 인정된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2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후 일각에서 그에게 적용된 '강간미수' 혐의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논란에 대해, 피의자의 칩입 시도가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해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SNS에 공개된 폐쇄홰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며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영상에서 드러난 행동 외에도 A씨가 문을 열라고 말로 10분 이상 종용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은 SNS 트위터를 통해 확산됐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 간 문고리를 만지며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뜬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사건 다음날인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을 특정했다. 영상 등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112를 통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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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혐의 논란에…경찰 "10분간 협박"

기사등록 2019/06/01 19:54: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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