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조사 결과 발표
MB정부 시절 용산 철거민·경찰 충돌 사상자 발생
과거사위 "소극적·미진한 수사…은폐·왜곡은 아냐"
"당시 수사서 '정의로움' 찾아볼 수 없다"…지적도

【서울=뉴시스】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모습.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에 대해 '정의로움'이 부족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용산 참사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경찰 등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30명의 부상자(철거민 9명, 특공대원 21명)가 나왔다.
당시 검찰은 특수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농성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철거용역업체 직원 7명을 폭처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해 소극적·편파적 수사가 이뤄졌는지, 수사 과정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편파 수사 또는 수사미진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공판 기록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 광범위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경찰의 진압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형 크레인이 확보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진압 작전이 변경·실행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실체 규명을 위해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시 검찰이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당초 경찰의 진압 작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압 관련 동영상 등 기록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철거용역업체 측의 불법 행위와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체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했다고 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가 불법 시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표명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의심할 만한 개연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그 원인으로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이 누락되는 등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용산 참사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경찰 등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30명의 부상자(철거민 9명, 특공대원 21명)가 나왔다.
당시 검찰은 특수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농성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철거용역업체 직원 7명을 폭처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해 소극적·편파적 수사가 이뤄졌는지, 수사 과정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편파 수사 또는 수사미진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공판 기록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 광범위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경찰의 진압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형 크레인이 확보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진압 작전이 변경·실행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실체 규명을 위해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시 검찰이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당초 경찰의 진압 작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압 관련 동영상 등 기록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철거용역업체 측의 불법 행위와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체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했다고 봤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가 불법 시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표명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의심할 만한 개연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그 원인으로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이 누락되는 등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왼쪽 사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월20일 옛 사고현장 터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과거사위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철거민 등의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더욱 확대했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긴급 부검이 이뤄진 것은 먼저 유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부검 절차가 영장에 의해서 집행되고,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됐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됐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용산 참사 유족은 사건 발생 후 10년이 흐른 현재까지 검찰이 유족에게 최소한의 통지나 참여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검 절차가 진행된 것을 가장 억울해한다고 한다. 유족들은 시신을 뒤늦게 마주한 뒤 그 충격으로 국가나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게 됐다고 조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단에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9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경위와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당시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극적이고 미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철거민 또는 유족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의혹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긴급 부검 및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철거민 및 유족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 없는 긴급 부검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체적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검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 현장에서의 검사 구두 지휘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게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도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특히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긴급 부검이 이뤄진 것은 먼저 유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부검 절차가 영장에 의해서 집행되고,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됐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됐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용산 참사 유족은 사건 발생 후 10년이 흐른 현재까지 검찰이 유족에게 최소한의 통지나 참여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검 절차가 진행된 것을 가장 억울해한다고 한다. 유족들은 시신을 뒤늦게 마주한 뒤 그 충격으로 국가나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게 됐다고 조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단에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9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경위와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당시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극적이고 미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철거민 또는 유족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의혹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긴급 부검 및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철거민 및 유족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 없는 긴급 부검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체적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검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 현장에서의 검사 구두 지휘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게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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