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우리사주조합등 주주 참석 보장 안돼"
사측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 판단…효력 있어"

【울산=뉴시스】31일 오전 현대중공업이 울산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 안건을 승인하고 있다. 2019.05.31. (사진=현대중공업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31일 현대중공업이 예정된 물적분할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을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렀고 회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있다"고 일축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분할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주총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회사는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 여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주총 시작 40분 전 장소를 변경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은 장소를 옮겨서 주총을 개최한 것을 두고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우리사주조합 등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아 주주총회는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무효"라며 소송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도 "이번 주총과 회사분할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며 "주총은 모든 주주에게 참석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돼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기존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사인의 입회 하에 진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사전 통지를 보내야 한다. 현대중공업 정관에도 임시주총을 열 때 2주 전 주주들에게 일시, 장소, 목적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공고된 주총 시간이나 장소를 바꿀 수 있다. 주총장 봉쇄 등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변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 당일 변경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0년 국민은행 신임 행장 선임을 위한 주총 당시 노조의 방해로 당일 주총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변경된 장소를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그 주총은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현대중공업은 주주들에게 추종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변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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