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文정부 들어 폭력 집회' 첫 구속(종합2보)

기사등록 2019/05/31 11:15:02

조직쟁의실장 등 3명…법원 "증거인멸 등 우려"

文정부서 발생 폭력 집회 사건 관련 간부 첫구속

다른 3명은 영장 기각…"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5.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최현호 기자 = 국회 앞 과격 집회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간부 6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이른바 '폭력 집회'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다수의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간부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권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3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진행된 당시 집회에서는 격한 충돌이 일어나 경찰관 55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나아가 경찰은 일부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이들이 불법 집회를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벌어진 '폭력집회' 논란과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급 다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민주노총이나 산하 단체 간부급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적은 있었으나 복수를 대상으로 동시에 발부된 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17년 12월30일 당시 이모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5월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관한 것이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지난해 장모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적이 있다.

이때는 2017년 11월 국회 앞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당시 현장에서 벌어졌던 행진, 연좌농성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민주노총 과격 집회 혐의 수사 대상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돼 있으나,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현행범 체포를 한 뒤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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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文정부 들어 폭력 집회' 첫 구속(종합2보)

기사등록 2019/05/31 11:15: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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