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이드라인 발표…치킨업계부터 준수키로
이인영 "을(乙) 울음에 귀 기울여야…생존권 보장"
당정과 업계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기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최근 자영업 부채가 400조를 돌파해 여당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좋은 성장을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이 10년으로 늘었지만 을(乙)들은 여전히 고단하다. 무자비한 자본 논리로 떠나야했던 을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며 "오늘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점주들의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통 큰 결정에 감사드린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확산되고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장선 전해철 의원도 "갑을 관계를 10년 이상 되는 경우에 보호 장치가 여러 개 있지만 보호 장치를 법, 제도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경제에서 갑을 관계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 역시 "계약거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장사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프랜차이즈에 긍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년 이상 장기간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주는 상권 개혁과 고객 확보를 위한 고객 산업의 가치를 제고해오는 가맹본부에 있어 공동투자자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갱신을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가맹사업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1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업계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당정은 이날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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