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장기화 조짐…시민불편 가중

기사등록 2019/05/21 11:12:49

최종수정 2019/05/21 11:32:49

서울시 vs 대한애국당 '강대강' 대치 지속

"강제 철거" 압박에 "자진 철거없다" 맞불

'先 자진철거 後 강제철거' 방식으로 대응

서울광장 탄기국 천막 4개월만에 철거해

갈등 장기화되면 시민 불편 불가피 할 듯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서울시는 11일 오후 7시께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으며 이 기간까지 대한애국당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경우 강제철거가 가능하다. 2019.05.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서울시는 11일 오후 7시께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으며 이 기간까지 대한애국당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경우 강제철거가 가능하다. 2019.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대한애국당 서울 광화문 광장 불법 천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강제철거가 가능한 상황이 일주일이 넘었지만 대한애국당은 자신들의 농성장을 촛불집회, 세월호 추모공간과 동등하게 존중해달라며 자진철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애국당과 서울시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 2평 남짓한 면적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어 지난 11일 오후 5시께에는 1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지난 17일에는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추가 설치하려다 서울시 측과 충돌했다. 현장에서 경찰 1명, 대한애국당 측 10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종일관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한애국당에 계속해서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 인내하고 있다. 빠른 물리력 동원 대신 설득을 통한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대한애국당에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이 기간까지 대한애국당이 자진철거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철거가 가능해졌다. 또 지난 16일 오후 4시께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자진철거 시한은 17일 오후 20시까지였다.

서울시는 철거 시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1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대한애국당이 3차례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서울시는 모두 반려했다. 천막 설치 장소, 행사 기간과 광장의 사용 목적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선 자진철거 후 강제철거'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규정상 바로 강제철거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위험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이 세워져 있다.서울시는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 내용을 담은 계고장을 전달했지만 대한애국당은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2019.05.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이 세워져 있다.서울시는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 내용을 담은 계고장을 전달했지만 대한애국당은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자칫 철거 과정에서 애국당 관계자, 지지자, 노인들이 부상을 입을 경우 야당과 보수진영의 정치적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당사 설치 제동 논란 등이 회자되면서 정치적인 영역에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없다.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강제철거'가 당장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2017년 1월21일 서울광장에 41개동의 불법천막을 설치했다. 이 천막들은 5월30일 오전 6시20분께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대한애국당이 시민불편을 고려해 자진철거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언제든지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애국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된다면 광화문광장 천막이 강제 철거되는 첫 사례가 된다. 천막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장기화 조짐…시민불편 가중

기사등록 2019/05/21 11:12:49 최초수정 2019/05/21 11:32:49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