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학 위해 대학원생 사적 동원
교육부, 수사 의뢰…검찰, 구속 수사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10일 성대 이모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성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이 교수를 수사할 것을 의뢰하고, 학교에는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자녀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A씨 단독 저자로 게재토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학업 실적을 토대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A씨 학부 입학 과정에서도 발표자료 작성 등을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교수를 구속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아울러 이 교수와 함께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자녀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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