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녀 할머니 중국서 귀국 후 4년간 통장관리
자녀계좌 송금 등 332차례 걸쳐 지원금 빼돌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김모(74)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이귀녀 할머니로부터 보조금 2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1년 중국에 있던 이 할머니를 데려온 뒤, 2012년 여성가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켰다.
이후 이 할머니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인출기로 돈을 뽑거나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총 33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수사 의뢰를 받아 김씨를 조사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14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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