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식]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촉구 등

기사등록 2019/05/14 16:33:10

철원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철원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철원=뉴시스】박종우 기자 =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14일 경기 평택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군소음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제정돼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 참여 지자체는 철원군,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등 12곳이다.

◇철원군 한해대책반 상황실 운영… 예비비 10억원 확보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한해대책반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0억원을 확보해 암반관정, 양수장 보수, 용수관로 정비, 급수차 임대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 한해대책반을 구성해 가뭄해소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장비 및 인력지원, 용수원 확보방안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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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식]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촉구 등

기사등록 2019/05/14 16:33: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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