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 피해로 입원했을 당시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유가족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사진=JTBC) 2026.04.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02104140_web.jpg?rnd=20260407091330)
[서울=뉴시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 피해로 입원했을 당시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유가족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사진=JTBC) 2026.04.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 감독을 폭행한 일행 중 A씨는 사건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23년 인천의 한 식당에서 취중 폭행 및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돼, 재작년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 도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MBC는 지적했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 감독을 폭행한 일행 중 A씨는 사건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23년 인천의 한 식당에서 취중 폭행 및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돼, 재작년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 도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MBC는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김 감독이 발달장애를 앓는 아들과 식당을 찾았다가 발생했다.
당시 김 감독은 가해자 일행과 마찰을 빚던 중 폭행을 당해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당시 김 감독은 가해자 일행과 마찰을 빚던 중 폭행을 당해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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