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업체의 국가 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한다. 공공시설의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 개선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상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공급 등을 위한 조치다.
산업재해를 유발한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년6개월에서 1~2년으로 연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업체가 그 대상이다.
공공시설에 안전진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사고 방지를 위해 시급성을 인정,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다.
조달 분야의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규제는 완화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의 해당 입찰 참가를 허용한다.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폐지한다.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과 보증서 발급기관을 늘린다. 앞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계약 미체결 우려가 없으면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과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한다.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분쟁 조정대상을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공능력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 시 해당 공사의 시공능력 요구 규모를 현행 2배에서 1배 이내로 축소한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을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대상은 늘린다. '방재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으로서 성능이 확인된 제품'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준수한 제품으로서 주부 부처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추가한다. 조달청이 지정하는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해 공사현장 등이 광역시·도에 걸쳐있거나 지역제한 시 입찰참여예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입찰 기준을 해당 광역시·도에서 인접 시·도까지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상생법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경우 국가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제재한다.
이밖에 채용비리 등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계약 시 의무화돼있는 청렴계약서상 '인사청탁 금지'(취업제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다. 뇌물제공업체의 입찰참가제한기간 감경은 금지한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포,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은 작업장 안전강화, 기업부담 경감, 부패 방지 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법령 개정이 끝나면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행을 지도하며 조달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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