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합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보류, 왜?

기사등록 2019/05/09 17:38:39

과기정통부 "사회적 합의 필요" 관계부처 검토 후 재상정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해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해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택시 동승 중개 앱과 대형택시 합승 서비스 등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벽을 넘지 못했다. 승차 공유 이슈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첨예한 이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는 코나투스가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에 대해 추가 검토 후 재상정키로 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고, 혁신 기업들에게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 이후 48건의 과제를 접수해 22건에 대해 신속처리(11건), 임시허가(4건), 실증특례(6건), 규제개선(1건)을 승인했지만 모빌리티 관련 혁신 서비스가 재심의를 통해 규제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코나투스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을 앱에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야간~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서울시를 기준으로 호출료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00원, 자정~오전 4시 3000원이지만 동승할 경우 두 명에게 각각 호출료를 받아 택시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동승과 합승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나투스는 택시 기사의 관여하지 않은 자발적 동승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으나 일각에서는 합승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시스】㈜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은 6~13인승 대형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하여 공항-대도시 간, 광역 간 이동 등을 벅시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은 6~13인승 대형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하여 공항-대도시 간, 광역 간 이동 등을 벅시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은 6~13인승 대형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대도시 간, 광역 간 이동 등을 벅시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여객자동차법상 택시의 다중운송계약(합승)이 금지돼 있고, 정해진 요금만 받도록 되어 있어 택시업계와 법인 간 새로운 서비스 요금 모델을 출시하기 어려웠다.

렌터카의 경우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고, 렌터카가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 반환된 경우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서만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자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다만 택시 합승 이슈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심의위원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위원은 합승에 부작용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민간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자는 의견이었다"며 "승차공유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로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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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동승·합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보류, 왜?

기사등록 2019/05/09 17:38: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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