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률 5%…전 세계서 韓·日·태국만 인감 사용
과거 수수료 인하에도 효과 없어 실효성 의문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본인서명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나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고도 발급률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던터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수수료 차등화를 골자로 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우리의 행정 제도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일제의 잔재인 인감증명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전 세계적으로 인감증명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 뿐이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2년 12월 도입 당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줄어들고, 주민은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등록한 뒤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없앨 수 있어 빠른 시일내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인감증명 제도가 100년 넘게 시행돼 익숙해진터라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이 매우 저조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013년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300원으로 낮췄고,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해 인하 시한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했다.
그러나 이 기간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은 3.0%에서 5%대로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47%다. 지자체별 발급률은 최저 2.76%(서울 서초구)에서 최고 23.63%(부산 연제구)로 편차도 크다.
이에 정부는 본인서명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차등화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한 통당 600원으로 동일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발급 수수료를 모두 인상하되, 본인서명확인서의 인상 폭을 인감증명서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통과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 결론만 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7년 말로 일몰돼 수수료 반값이 폐지된 후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유인책이 사라졌다"며 "인상 폭에 차등을 둬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해 (인상 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과거 두 차례나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고도 발급률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던터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수수료 차등화를 골자로 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우리의 행정 제도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일제의 잔재인 인감증명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전 세계적으로 인감증명을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 뿐이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2년 12월 도입 당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줄어들고, 주민은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등록한 뒤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없앨 수 있어 빠른 시일내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인감증명 제도가 100년 넘게 시행돼 익숙해진터라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이 매우 저조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2013년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300원으로 낮췄고,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해 인하 시한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했다.
그러나 이 기간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확인서 발급률은 3.0%에서 5%대로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47%다. 지자체별 발급률은 최저 2.76%(서울 서초구)에서 최고 23.63%(부산 연제구)로 편차도 크다.
이에 정부는 본인서명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차등화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한 통당 600원으로 동일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발급 수수료를 모두 인상하되, 본인서명확인서의 인상 폭을 인감증명서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통과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 결론만 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7년 말로 일몰돼 수수료 반값이 폐지된 후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유인책이 사라졌다"며 "인상 폭에 차등을 둬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해 (인상 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