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바 직원 구속영장

기사등록 2019/05/07 11:30:53

회사서버 빼돌리고 관련 자료 삭제 혐의

5일에 체포후 조사…윗선지시 취지 진술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이 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서버를 빼돌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보안서버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에 A씨를 체포했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윗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팀장급 직원 B씨가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려 보관한 사실도 포착한 바 있다. B씨는 바이오에피스 재경팀에서 사용하던 회사 공용서버를 통째로 자택에서 보관했고, 검찰은 이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서버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양 상무 등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합병 등 관련 내용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을 두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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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바 직원 구속영장

기사등록 2019/05/07 11:30: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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