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와 딸 살해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묵묵부답'

기사등록 2019/05/02 11:42:45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중학생 딸을 살해·유기하는 것을 공모·방조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 주변에 도착한 친모 유모(39)씨는 공모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없이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유씨는 법원 이동 전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혐의를 부인해오다 이날 자정께 심경 변화로 심야 조사를 요구했다.

유씨는 범행 당일 전후 행적에 대해 김씨와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모 배경을 놓고 김씨와 다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유씨의 심문이 끝나는대로 통신 내역을 살피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
 
전날 구속된 김씨는 '의붓딸이 (자신을)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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