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19년도 강북구 장학생' 45명 모집

기사등록 2019/05/01 15:08:22

고등학생 36명, 대학생 9명, 총 45명 선발 예정

【서울=뉴시스】 강북구청 청사. 2019.01.25. (사진= 강북구 제공)
【서울=뉴시스】 강북구청 청사. 2019.01.25. (사진= 강북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7일부터 24일까지 학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도 강북구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강북구 장학생'은 경제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선발해 매년 연간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45명이다. 고등학생 36명, 대학생 9명이이다.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을 제외한 연간 수업료 145만원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연 200만원 등록금을 지원한다.

단 고등학교 3학년 장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1학기(1, 2분기) 수업료인 72만5400원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19년 5월1일) 기준 강북구 관내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의 자녀다.

선발 분야는 ▲복지장학생(저소득 주민의 자녀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우등장학생(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재학 중 성적이 재적학년 상위 20% 이내 해당되는 고등학생) ▲유공장학생(강북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 ▲강북희망장학생(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 활동, 대회 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등이다.

2019년도 타 장학금 수혜자, 수업료 면제자 등 법정학비 지원 대상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장학생으로 선정됐던 학생은 후순위가 된다.

대학생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가구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세대의 자녀만 신청 가능하다. 연간 등록금 총액에서 타 장학금을 공제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이 100만원 이상인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이 지급대상이다.

희망자는 7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공통제출서류와 선발 분야별 추가 제출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의 꿈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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